방위사업청은 이날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잠수함구조함(ASR)-II 강화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2018년 12월 건조계약 체결 이후 6년만이다. 강화도함은 2020년 착공 및 기공을 거쳐 당초 2022년 12월 납기 예정이었다. 하지만 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와 한화그룹으로의 인수 등으로 납기일이 다섯 차례 연기됐다.
최종 납기일이 2023년 9월로 정해졌지만, 일부 장비가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납기가 또 지연됐다. 강화도함에 탑재되는 심해잠수구조정(DSRV)의 요구성능 미달로 납기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은 최대치에 달했다. 지체상금 상한은 계약금의 10%로 4435억 원 규모 강화도함에 대한 납기 지연 벌금을 440억 원 가량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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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함은 기존 잠수함구조함인 청해진함에 비해 함정의 길이와 폭, 경하배수량 등 규모가 증가했다. 연간 작전 수행 가능 일수는 약 350일로, 청해진함의 연간 약 190일에 비해 늘었다.
신현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강화도함은 우리 잠수함이 안심하고 작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잠수함 작전의 든든한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