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개학철 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71곳 적발

거짓 표시 업소 검찰 고발…미표시업소 과태료 부과
콩 35건 최다…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배추김치 등
  • 등록 2019-04-01 오전 11:43:54

    수정 2019-04-01 오전 11:43: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캐릭터 ‘구별이’. 농관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개학 철 전국 수십여 학교·어린이집 급식업체가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개학 철을 맞아 학교급식을 비롯한 급식소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7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와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학교·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납품 업체 3760개소를 조사한 결과 40개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31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농관원 거짓 표시 업소는 검찰에 고발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총 825만원(업소당 평균 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의 한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 10㎏을 사 이중 5㎏를 강진산 단호박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했다. 강원의 한 업체는 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섞은 볶음밥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두부를 포함한 콩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절반 남짓(45.5%)이었다. 돼지고기(12건), 소고기(7건), 닭고기(6건), 배추김치(6건)도 뒤따랐다.

거짓표시 업체(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이나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로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학교 등 집단 급식 과정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농식품을 살 땐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 의심 땐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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