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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을지학원의 경우 연합뉴스TV의 기존 2대주주였지만, 최근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30.38%의 지분을 확보,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두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을 보류했으나 전제가 달랐다. YTN 인수를 원하는 유진 ETN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단 긍정적 전제가 붙었다. 하지만 을지학원은 최대주주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가 전체회의에 보고한 사안에 따르면 심사위는 YTN을 인수하는 유진ENT에 대해 “보도 채널의 영향력, 공적 책임 등 방송의 독립성 등 보장하고 기존 사업자를 존중한다겠다는 의견을 표했다”며 “특히 향후 YTN 자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유진ENT와 특수관계자 재정여건을 봤을때 앞으로의 운영 투자 자금 조달력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심사위는 방송미디어 이해도가 높지 않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신용도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방통위의 의견에 대해 일부 업계에서는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극렬한 반대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유진ETN의 YTN 최대주주 승인이 될 경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관계자 모두를 직권남용과 배임혐의 등 법적조치하겠다는 경고를 날렸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서 관련 발언을 하기도다. 이 위원장은 “처음부터 엄격 투명 신속 심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사전에 공언했고, 약속대로 심사위 구성 심의 의결까지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졸속심사’라며 정치공세를 하고, 야당에선 탄핵사유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도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폭거는 국민이 판단하고 심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의 재승인 허가도 의결됐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또한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