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살펴보겠다’...방통위, YTNㆍ연합TV 대주주 승인 보류(종합)

유진ENTㆍ을지학원 최대주주 승인 예상됐으나 ‘보류’
을지학원은 자본력, 공적책임 등 ‘미흡’...부정적 의견
  • 등록 2023-11-29 오후 5:58:26

    수정 2023-11-29 오후 5:58:26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YTN은 을지ENT, 연합뉴스TV는 을지학원이 지분을 인수하며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으나 미디어 이해도, 공적책임, 자본력 등을 더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최대주주 심사 등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으나 이후 야당의 고발경고, 언론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보강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을지학원의 경우 연합뉴스TV의 기존 2대주주였지만, 최근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30.38%의 지분을 확보,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두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을 보류했으나 전제가 달랐다. YTN 인수를 원하는 유진 ETN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단 긍정적 전제가 붙었다. 하지만 을지학원은 최대주주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가 전체회의에 보고한 사안에 따르면 심사위는 YTN을 인수하는 유진ENT에 대해 “보도 채널의 영향력, 공적 책임 등 방송의 독립성 등 보장하고 기존 사업자를 존중한다겠다는 의견을 표했다”며 “특히 향후 YTN 자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유진ENT와 특수관계자 재정여건을 봤을때 앞으로의 운영 투자 자금 조달력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심사위는 방송미디어 이해도가 높지 않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신용도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승인을 신청한 을지학원에 대해 심사위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제안이 없었고, 유상증자 및 자금 대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연합뉴스TV의 수익을 학교법인으로 전용할 수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보도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방통위의 의견에 대해 일부 업계에서는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극렬한 반대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유진ETN의 YTN 최대주주 승인이 될 경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관계자 모두를 직권남용과 배임혐의 등 법적조치하겠다는 경고를 날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청접수 8일 만에, 심사계획의결 7일 만에 (승인이다). 역대 이렇게 최단 기록으로 중대한 결정을 한 사례는 결코 없었다”며 “YTN을 민간기업에 이렇게 졸속으로 넘긴다면 직권남용과 배임혐의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관련 위원 전원, 관계자 모두를 법적으로 고발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서 관련 발언을 하기도다. 이 위원장은 “처음부터 엄격 투명 신속 심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사전에 공언했고, 약속대로 심사위 구성 심의 의결까지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졸속심사’라며 정치공세를 하고, 야당에선 탄핵사유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도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폭거는 국민이 판단하고 심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의 재승인 허가도 의결됐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또한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