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력거래소 발전비용 산정 부실 적발…개선 지시

발전사업자 제출 발전비용 부실 검증…재시험 규정도 어겨
"전력 수요 증가로 거래소 역할 더 중요해져…신뢰 높여야"
  • 등록 2019-01-08 오후 2:32:15

    수정 2019-01-08 오후 4:07:58

우리나라 전력시장 및 전력거래 현황. 감사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감사원이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비용 산정 부실 현황을 적발하고 개선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력거래소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12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을 발견해 이 중 5건에 주의를 주고 개선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발전소를 운영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사업자(발전부문)와 이 전기를 사서 수요자에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송·배전 및 판매부문),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서 사용하는 소비자(소비부문)로 나뉜다. 전력거래소는 이 각각의 전력 거래를 실시간 운영·감시하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발전비용 자료를 부실 검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자인 남동발전 A 발전소는 2016년 10월 이후 실제 사용한 석탄 발열량 자료 대신 수입(입하) 측정 자료를 제출했으나 전력거래소는 현장 점검을 하고서도 이를 수용했다. 감사원이 A 발전소의 실제 발열량을 재측정한 결과 이곳이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발열량은 실제보다 2.2% 높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거래소는 이곳뿐 아니라 2008년 이후 총 62개 발전소 현장 점검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지적도 없이 제출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발전사업자의 발전기 단계별 발전 효율을 산출하기 위한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에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는 시험 과정에서 출력 단계별로 두 번씩 시험해 열소비율 차이가 1%를 넘으면 추가 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다. 2008년 이후 시험한 160개 발전기 중 열소비율 차가 1%를 초과한 발전소는 30개였는데 모두 추가 시험 없이 결과를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또 전력거래소가 전체 발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계통 운영을 자동화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과 과부하 상황을 막는 안전도 제약 경제급전 기능(SCED)을 구축해 놓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수동 급전지시를 주로 활용해 경제성을 떨어뜨릴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 정산금 산정 계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도 이번에 지적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폭염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 계통의 규모·복잡화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력거래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감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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