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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전력거래소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12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을 발견해 이 중 5건에 주의를 주고 개선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발전소를 운영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사업자(발전부문)와 이 전기를 사서 수요자에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송·배전 및 판매부문),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서 사용하는 소비자(소비부문)로 나뉜다. 전력거래소는 이 각각의 전력 거래를 실시간 운영·감시하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사업자의 발전기 단계별 발전 효율을 산출하기 위한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에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는 시험 과정에서 출력 단계별로 두 번씩 시험해 열소비율 차이가 1%를 넘으면 추가 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다. 2008년 이후 시험한 160개 발전기 중 열소비율 차가 1%를 초과한 발전소는 30개였는데 모두 추가 시험 없이 결과를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폭염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 계통의 규모·복잡화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력거래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감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