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현대차(005380)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수소자동차 ‘넥쏘’ 판매 과정에서 하자 수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다.
| 수소자동차 넥쏘.(사진=현대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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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대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사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제품 공장 출고 이후 고장 등 하자를 발견해 다시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했을 경우, 수리 이력을 직접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전 안내가 없으면 신차인지 하자를 수리한 차를 받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제조사 고지로 수리 사실을 알게될 경우 차량 인수를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경찰은 2021년 1월 연식 변경으로 출시한 넥쏘 모델을 구매한 차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현대차가 판매 과정에서 이같은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넥쏘는 현대차가 2018년 3월에 출시한 국내 유일 수소차다. 넥쏘의 후속 모델도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