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038540)그룹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주식처분 명령은 대주주가 소유 저축은행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상상인 측은 “처분 명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해 충족 명령과 처분 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상인의 이번 소 제기는 지난 10월 금융위의 조치 후 예견됐던 것이다. 저축은행 매각을 하지 못하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당시 상상인이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저축은행이 과거에 벌인 위법 행위 때문이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이 규정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금융위는 2019년 말 두 저축은행에 과징금,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상당) 3개월을 처분했다. 유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5월 금융위 징계가 적법했다고 최종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