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불복…취소소송(종합)

27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내년 4월까지 상상인저축 1134만주·상상인플러스 578만주 처분해야
  • 등록 2023-11-27 오후 5:46:08

    수정 2023-11-27 오후 5:49:3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상상인그룹이 자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처분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상인(038540)그룹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5일자로 상상인에 계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통보했다. 내년 4월 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주를 처분토록 했다.

주식처분 명령은 대주주가 소유 저축은행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상상인 측은 “처분 명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해 충족 명령과 처분 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상인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상인의 이번 소 제기는 지난 10월 금융위의 조치 후 예견됐던 것이다. 저축은행 매각을 하지 못하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지난 20일 우리금융은 인수 비용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규모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인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인수 비용이 최대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우리금융 내부적으론 2000억원 이상은 어렵단 보수적 시각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위는 당시 상상인이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저축은행이 과거에 벌인 위법 행위 때문이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이 규정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금융위는 2019년 말 두 저축은행에 과징금,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상당) 3개월을 처분했다. 유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5월 금융위 징계가 적법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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