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4-01-30 오후 6:28:05

    수정 2024-01-30 오후 6:28:05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착혁 부장검사)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분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사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공모해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게 인수해 시세차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바람픽쳐스는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로 자본금은 1억 원이었지만, 2020년 7월 카카오엠(현재 카카오엔터에 인수합병)에 200억 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2018년부터 영업손실 1억 원을 보기 시작해, 2019년 7억 원, 카카오가 인수할 때쯤인 2020년에는 영업손실 22억 원을 기록한 상태였다.

이후 카카오엠은 200억 원을 들여 증자를 해, 검찰이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카카오엠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액수는 총 4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런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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