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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주장해온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방안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계는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만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산업계, 학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간담회 내용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했다. 관련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사주 처분 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 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를 일정 주기마다 산출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에서는 증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그동안 소각 없이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적인 정책이 나와야 미국처럼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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