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 반출 허용할까…정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공식화

홍남기, 8일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관계부처 논의
브렉시트 대응·한-영 FTA 추진·북방 경협 확대 등도 논의
  • 등록 2019-04-08 오후 2:00:00

    수정 2019-04-08 오후 2: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구급맵 반출을 허용할까. 세계무역기구(WTO)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등을 주제로 한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 5~6월께 70여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이에 공식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품·서비스가 디지털화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규율할 국제 디지털 통상 규범은 미비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입법 추진을 계기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석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통상 선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IT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구글·아마존 등 ‘IT 공룡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이를 허용하려 추진하지만 중국이나 유럽연합(EU)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구글맵은 미국, 네덜란드, 대만 등에 흩어진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넣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데이터 반출이 안되는 국가에서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구글맵 서비스를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부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군사기밀시설 등을 가리는 등 통제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체에는 구글맵이란 강력한 경쟁자를 피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IT 강국’으로서 이번 협상에 적극 참여해 경쟁의 룰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조사한 2015년 국가별 세계 전자상거래 거래액에 따르면 한국 비중은 4%로 미국(28%), 일본(10%), 중국(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국내 시장 잠식 우려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잠재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WTO의 이번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 마련 협상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그에 따른 서버 현지화 금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WTO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WTO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협상 동의 국가만 참여하는 복수국가 간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업계 공청회를 여는 등 민간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부 공식 입장을 논의해 왔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이와 함께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그중에서도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대응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북방지역 경협 확대와 수주지원 방안도 서면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 경기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선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내 경기 보강과 수출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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