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일’ 황금연휴 돼도 3만원 숙박쿠폰 못 쓰는 이유

기재부 "설 명절대책 위한 과제 검토 중"
31일 휴가 쓰면 직장인 최장 9일 쉴 수 있어
숙박쿠폰, 사전 절차 때문에 1월 배포는 어려워
  • 등록 2025-01-07 오후 4:27:02

    수정 2025-01-07 오후 11:07:2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설 명절 기간 최대 9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잔뜩 얼어붙은 국내 관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다만 정부가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배포하기로 했던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설 연휴에 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대만 관광객들이 눈을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직장인들은 설 연휴 기간 6일을 쉴 수 있게 된다. 31일 하루 휴가를 쓴다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6일 이상 장기 연휴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간 비상계엄 사태·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잔뜩 위축된 관광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특히 최근 환율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발표한 최대 3만원짜리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은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폰을 배포할 여행 플랫폼 모집부터 계약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까지 필요한 시간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방에서도 숙박쿠폰 추진 일정을 3월로 적은 바 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발행 시기를 앞당겨 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요즘 관광 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최대한 발행 시기를 앞당겨 보려고 한다”며 “작년에는 숙박쿠폰을 3월에 배포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단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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