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 확산…노조 "중단하라"(종합)

노조 "동의서 서명 종용 등 폭력적 과정 있었다" 주장
사측 "일반적 징계 과정…위법 요소 일정 없었다" 반박
법조계 "통상절차 맞지만…불이익 언급시 강요죄 가능"
  • 등록 2024-01-17 오후 4:26:24

    수정 2024-01-17 오후 7:35:2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부 중요 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속 직원 일부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17일 카카오(035720)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 인수 등을 포함한 내부 경영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몇몇 내부 직원들에 대한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휴대전화 분석은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개인정보 침해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조사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노조 주장대로 동의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가 있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노조 주장대로 ‘업무 배제’를 언급하거나 서명을 종용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주장을 일축하고 “‘유출 정황’과 관련된 몇몇 직원들만을 특정해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통상 회사의 내부 감찰 시 진행하는 수준”이라며 “강압적 분위기나 위법적 요소는 일절 없었다”고 부연했다.

명백한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매우 제한된 수의 직원들만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밟아 진행한 만큼 위법적 요소가 일절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동의 여부는 온전히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설령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는 기업의 내부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포렌식 진행에 앞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수 회사들이 내부에서 정보유출 정황이 발생했을 때 통상 휴대전화나 이메일 보안을 점검한다”며 “회사 입장에선 ‘정보 유출 정황’을 갖고 있는 경우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직원들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사의뢰를 통해 유출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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