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개인정보 침해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조사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주장을 일축하고 “‘유출 정황’과 관련된 몇몇 직원들만을 특정해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통상 회사의 내부 감찰 시 진행하는 수준”이라며 “강압적 분위기나 위법적 요소는 일절 없었다”고 부연했다.
법조계는 기업의 내부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포렌식 진행에 앞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수 회사들이 내부에서 정보유출 정황이 발생했을 때 통상 휴대전화나 이메일 보안을 점검한다”며 “회사 입장에선 ‘정보 유출 정황’을 갖고 있는 경우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직원들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사의뢰를 통해 유출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