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법한 목적을 달성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했다”며 “강요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해선 “증거를 종합하면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엔 이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손 회장에 대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하는 것도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은 평소 CJ 문화콘텐츠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퇴진 방안을 지시하자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