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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1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2차례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시, 이후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4대강사업이 추진되게 된 정책결정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수심과 수자원량 등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에 착수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 굴착,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 TF 팀장의 용역자료를 마스터플랜에 반영’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TF 팀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석효씨가 역임했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 착공 전 관계부처의 수질오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관련 사실을 숨기도록 유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 3개월 전인 2009년 3월 4대강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대통령실은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환경부는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관련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다. 남궁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사업이 운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당시 지시 배경이나 의도를 협조를 받아 조사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아예 접촉 자체를 거부해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4대강사업이 실패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같은 국책사업이 대통령과 장·차관, 주무부처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졌다면 조금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