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수사기관장도 정보 삭제 요청... ‘딥페이크 방지법’ 본회의 통과

김승수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본회의 통과
성범죄물 제작·배포 금지 등 딥페이크 대응 강화
  • 등록 2024-11-18 오후 5:41:07

    수정 2024-11-18 오후 5:41: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대안 반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한편,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성 영상 등의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수사기관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로, 대학과 군대,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란물 합성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범죄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승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딥페이크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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