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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 중으로 양대지침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도 폐기한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사 관련 정책들이었다.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해 내년 중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기본권 및 취약근로자 권리가 보장되고 근로자의 생계 및 인격침해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