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근거했다. 외감법 21조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10x엔터가 소속 연예인이 1명뿐이었고, 보유 현금이 312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부채가 이보다 8억원이나 많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소속사가 1명 뿐이고 재무상태도 부실한 기획사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영업권을 30억원으로 평가해 인수를 진행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10x엔터 인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10x엔터 사내이사 중 2명이 SM엔터에 재직 중인 인물이었고, 특히 이 중 한 명은 인수 당시까지 10x엔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SM엔터 창업자였던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 축출에 앞장섰던 장재호 전 SM엔터 최고전략책임자(CSO)의 최측근으로 통하던 인물이었다.
카카오의 이번 감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확인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감사를 위해 이달 초 서울 성수동 SM엔터 본사를 찾아 사전에 동의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용 PC를 조사했다. 감사 결과 배임 의혹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