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김씨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고 금융꿀팁을 통해 15일 밝혔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하는 은행에 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실제 ATM에서 이용할 때는 ‘무통장거래’ 등의 이용 항목을 ATM에서 선택한 후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서비스 신청시 설정했던 6자리 추가 비밀번호(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사 등으로 급하게 목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이는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해야 이사 등의 당일에 영업점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계좌에 이체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