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달래해장 인수 철회…"매도인, 진술·보증 의무 위반"

이날 이사회서 결정
"사업조직·거래처 관계 유지 노력 다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 위약금 10억원 지급" 주장
  • 등록 2023-09-26 오후 5:31:07

    수정 2023-09-26 오후 5:34:3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제주맥주(276730)가 달래에프앤비 인수 결정을 철회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주맥주 이사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달래에프앤비 인수 철회를 만장 일치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달래에프앤비는 해장국 프랜차이즈 달래해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제주맥주는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매도인의 진술과 보증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계약 해제”라고 인수 철회 사유를 명시했다.

제주맥주 측은 계액해지 통지서를 통해 “달래에프앤비에 재무제표 적정성,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부존재 등 관련 진술과 보증 위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영업권 및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현재 사업 조직, 인력과 고객 및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해 5일 이내 시정을 요청했으나 매도인들은 요청 기한 내 치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달래에프앤비가 합리적인 대안, 협의 등을 하지 않고 매수인들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달래에프앤비에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발생 이자를 포함 계약금을 반환하고 손해와 별도로 1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맥주는 사업다각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달래에프앤비 주식 193만주를 9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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