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신설을 지시한 이후 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수사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큐텐이 글로벌 e커머스 ‘위시’를 인수할 때 티메프의 자금 400억원을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구 대표 등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는데 금액으로 1조원을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소비자가 티메프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대금을 결제할 것이고, 플랫폼(티메프)은 수수료만 가져간 뒤 남은 금액을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산금이 빠지면 갚을 돈이 없고, 일종의 돌려막기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돌려막기를 사기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한 뒤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도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절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긴급성과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에 앞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