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메프 '돌려막기' 의심…계좌 추적 나선다(종합2보)

구영배 대표 자택 및 티몬·위메프 등 압수수색
검찰총장, 전담수사팀 지시 3일만 강제수사
영장에 400억 횡령·1조원 사기 혐의 적시
"확보한 자료 바탕으로 신병확보 등 절차 진행"
  • 등록 2024-08-01 오후 4:16:46

    수정 2024-08-01 오후 4:16:4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결성하고 난 뒤 3일 만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들이 1일 강남구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날 오전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구영배 대표 자택을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 총 87명을 보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범위는 구 대표를 비롯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 대표이사의 주거지, 티몬과 위메프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 등 총 10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 대표의 자택은 구 대표가 부재해 지연되다가 오후 1시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이뤄지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신설을 지시한 이후 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수사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큐텐이 글로벌 e커머스 ‘위시’를 인수할 때 티메프의 자금 400억원을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구 대표 등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는데 금액으로 1조원을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걸 사기죄로 보고 있다. 정부는 티메프의 현재까지 미정산금액을 213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6~7월 정산일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정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이 기간 금액도 사기금액에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소비자가 티메프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대금을 결제할 것이고, 플랫폼(티메프)은 수수료만 가져간 뒤 남은 금액을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산금이 빠지면 갚을 돈이 없고, 일종의 돌려막기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돌려막기를 사기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모회사 큐텐 그룹 등에 대한 계좌 추척도 병행하겠단 입장이다. 이를 통해 판매 대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티메프의 재무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판매대금이 큐텐 그룹 계열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한 뒤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도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절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긴급성과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에 앞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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