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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하며 회사에 100억여원의 손해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됐다.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