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규제가 비현실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모집인 경품 제공 한도를 연회비 10%로 제한하고 있다. 카드 연회비가 보통 1만원이라 1000원이 넘는 경품 제공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카드 모집인은 수당을 평균 장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현 규제는 불법 경품 제공의 ‘뒷문’은 열어둔 채 ‘앞문’에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격이다. 모집인은 2~3만원을 경품으로 줘도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적인 경품 제공이 범람하는 이유다. 일정 기간 회원 유지를 조건으로 한 ‘수당 이연제’로 카드 남발을 막는 동시에 경품 규제 역시 합리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카드모집인은 정책적 필요의 산물이다. 20년전인 1997년 경제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당시 LG카드(현 신한카드)에서 시작한 카드모집인은 실업자의 구제 통로이자 카드사의 비용효율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 그러다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수습 과정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지금은 시대 변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카드모집인 규제는 2000년 초 그대로다. 탈도 많고 실효성도 적은 낡은 규제를 이제는 손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