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맡아 이끈다. 이를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로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5G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 및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주요 선진국 대비 2015년 기준 75% 수준에서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알고리즘,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해 이를 민간에 개방, 스타트업에 개방 서비스 개발 촉진을 도모한다.
올해 내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IoT 서비스와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자율주행차·스마트카 등의 보급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준자율주행차는 2020년 상용화가 목표다. 3D 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육성된다.
‘포지티브’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를 확립해 스타트업의 도전을 돕는다. 신산업 분야에 규제 없이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원칙’도 도입한다.
관련된 입법 계획도 제안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안과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환경 조성 관계법령 개정안 역시 내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