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 이동 전망

공수처,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구치소, 정치인·기업인 수용 '범털 집합소'
尹대통령 "유혈사태 막기위해 불법수사 응해"
  • 등록 2025-01-15 오후 1:50:59

    수정 2025-01-15 오후 1:51: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48시간 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15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조사는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공수처 차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전 티타임 등 없이 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체포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 이동 없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구치소 내 독방을 배정해 타 수용자들과 분리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으로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현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공수처 관계자와 변호인단이 1시간여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 상황을 고려한 이송 방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등 여러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이 관저 내부에서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체포 장면이나 호송을 위한 경호처 차량 탑승 장면은 따로 노출되지 않았다. 또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할 때 공수처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한 것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전에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 체포에 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영상 속 윤 대통령은 연한 푸른 빛이 감도는 셔츠에 재킷을 입고 넥타이는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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