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기간동안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할 때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별도의 앱을 깔지 않아도 그냥 이용 가능하며 영상통화가 지원되는 3G 가입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알뜰폰 가입자도 가능하다.
단, 선불폰 가입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이용할 수 없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통신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황현식)와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설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설 명절 연휴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3G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될 경우(예 : 설 당일 아침 등)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분산 사용을 권장했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SKT EBS 데이터팩, KT, LGU+ EBS 데이터 안심옵션이라는 상품인데, 월 6.6천원 상당의 해당 서비스를 정부와 사업자가 분담해 무료로 지원한다.
장애인 위한 영상통화량 확대 요금제 출시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된다. LGU+는 2월 22일 출시하고 SKT와 KT는 4월중 출시 예정이다. 장애인에게는 요금감면이 적용 중(이동통신 35%)인데, 혜택 확대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고령층 대상으로는 ‘실버 안심 서비스’ 출시 및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어르신들이 통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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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연체로 이용중지 유예도
통신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돼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이통3사를 합쳐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대상자는 28만명 수준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도 확대(2회→4회)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