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국회 차단 막는다…의장 직속 '국회경찰' 도입 추진

野정청래, 국회경찰법 발의…국회경비대 임무 대체
"경찰에 의한 국회 권능행사 무력화 재발방지 필요"
  • 등록 2024-12-17 오후 4:27:13

    수정 2024-12-17 오후 4:27:1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지난 3일 밤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원들이 국회 출입 차단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정문을 닫고 있다. (사진=한광범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서울청 소속 국회경비대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경찰 지휘부가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속으로 국회 경비를 담당할 ‘국회경찰’ 설치가 추진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해하는 국회경찰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경찰이 현재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고 있는 국회 인근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의 경호체계는 3선 체계로, 1선인 국회 경위는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업무를 담당하며 2선인 국회 방호원은 국회 경내 주요 건물의 경비와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사태에서 문제를 발생한 국회경비대는 3선으로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과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1선 국회 경위와 2선 국회 방호는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3선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 조직으로 최종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는 외곽 통제권을 잃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장이 선발·지휘하는 독립적인 국회경찰이 국회를 경호하도록 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경비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이던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국회를 전면 차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지난 11일 굳은 표정으로 국회경비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로 인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 담을 넘어 겨우 국회 경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 국회경비대는 이 과정에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했고, 이로 인해 일부 의원은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국회경비대는 계엄군이 헬기 등을 이용해 경내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막기는커녕 경찰 지휘부와의 무전을 통해 이들의 경내 진입을 확인하는 등 계엄군과 함께 국회의 권능을 방해하는 데 일조했다. 우 의장은 4일 곧바로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켰다.

수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이후인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체포 지시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통제 현장 지휘를 했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입건된 후 대기발령을 받고 경비대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정청래 의원은 “12월 3일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는 제 기능을 못하고 국회의원·보좌진의 출입을 통제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가 무력화될 뻔했다”며 “국회경찰 도입을 통해 어떤 비상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안전을 확보해 국회가 통제되거나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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