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한상의 회원사와 함께 김영란법 관련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적인 기업 설명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통해 수렴된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온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김앤장은 기업의 6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6대 대응 과제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자원 관리 등이다.
김영란법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1600-1572)와 대한상의 온라인 상담창구(http://allthatbiz.korcham.net)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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