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방해죄 도입…전자주총 도입 위한 상법 개정도

법무부 14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3년간 무산돼 온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추진
불법 채권추심, '스토킹처벌법' 제도 활용해 방지
서울중앙지검 등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엄단
  • 등록 2025-01-14 오후 4:00:00

    수정 2025-01-14 오후 4:00:5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올해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방해죄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 도입을 통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전자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범죄수익환수부 설치…부다페스트협약 가입도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개의 사항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고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는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일환으로 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사법방해죄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을 최대한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법방해죄란 우리나라 형법에는 없는 죄로, 미국 형법에서 적용돼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사법방해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 등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범죄로 위증죄가 있지만, 참고인에 대한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

전날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참고인 같은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참고인은 허위진술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 때문에 사법절차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도 법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해 온 제도다. 말 그대로 사법절차 중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등 협조하게 되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정부 입법 발의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오랜 시간 제도로 정착하지 못햇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가 다른 공범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했을 경우 형사절차상 약간의 양형에 참작하는 ‘자본시장법 리니언시’가 현재도 도입돼 있지만, 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사법방해죄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등은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법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해 보려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신설 및 확대하기로 했다. 피의자의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딥페이크’(불법 합성영상물) 피해가 확산하는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적인 공조체계도 공고히 하겠단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의율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도 활용해 막겠단 방안도 내놨다.

합병·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의무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

법무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메시지도 올해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엄단을 예고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힘을 보탠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도 손볼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도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해서 구체화한다.

김 차관은 “올해도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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