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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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1차 소환조사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만약 이번 2차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들은 퇴임 후 수사가 진행됐거나 탄핵 이후 소환에 응했다.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돼 첫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일 때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경우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염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차례로 구속시킨 상황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어서다.
경찰 측도 수사권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본 양 기관 중 어느 곳을 선택,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불발된데 이어 이날에는 공수본이 두번째 압수수색을 시도 중에 있다.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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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며 “내부 입장을 서둘러 정리할 것”이라며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특수통 검사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채명성 행정관도 변호인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 등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헌법 재판관 추가 임명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