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다. 검찰은 강제 연행까지 시도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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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10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도 통보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강제로 인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날 오후 심 총장과 박 본부장, 박 구치소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17일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이달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27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