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구치소 연행 불발…"공수처에 심우정 고발"

조사 불응 시 강제연행 경고에도 끝내 무산
변호인단 "중앙지검 강제 인치…권한남용"
검찰, 조사 취소·구속기간 연장 전망
  • 등록 2024-12-16 오후 6:41:24

    수정 2024-12-16 오후 6:41:51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다. 검찰은 강제 연행까지 시도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10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도 통보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강제로 인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날 오후 심 총장과 박 본부장, 박 구치소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17일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이달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27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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