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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 회장은 사위인 홍씨와 둘째 딸인 서호정씨에게 각각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 주식 10만주를 증여했다. 증여 기준가격은 공시를 한 2월 8일을 기준으로 전후 60일의 평균가격인 6만 1228원이다. 이에 홍씨가 주식의 총증여대상세액은 61억 2280만원이 된다.
당초 홍씨가 내야할 증여세액은 61억 2280만원에 50% 증여세와 최대주주 증여로 인한 20% 가산세를 더해 36억 7368만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을 제외한 32억 136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증여 취소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반납할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가 기한이다. 홍씨가 아모레G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2월 8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 2월말부터 3개월, 즉 5월말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
김기정 세무사는 “일반적인 사안은 증여를 해서 신고기한(3개월) 전에 취소를 하게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좀더 자세한 건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두 분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려운 결정을 했음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남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