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리딩방 특별단속에도 사기…유명인도 피해

[피해자 두 번 울린 불법 리딩방]①
금감원 일제점검 기간에 버젓이 불법 주식리딩
라덕연 사태 잊었나, 투자자문업 등록조차 없어
리딩방 1차 피해자 속여 2차 피해, 억대 사기도
당국 조사 인력 태부족, 대응 시스템 개선 시급
  • 등록 2023-09-21 오후 7:00:00

    수정 2023-09-25 오후 2:33:1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 구제를 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이 전담조직을 신설해 리딩방 특별단속에 나선 중에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금융당국의 부족한 조사인력 확대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T사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10여명은 최근 T사 직원 등 3명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단체 고소했다.

T사 직원에게 속아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대기업 임원부터 대학 강사 등 직업과 나이도 다양했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명 방송인 A씨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주식 리딩방 등 사기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태였다.

고소를 당한 T사 직원 등은 ‘1차 주식리딩 피해를 환수해주고 제대로 리딩해주겠다’, ‘돈을 맡기면 매주 3~8.2% 이자를 주겠다’며 속여 2차 피해를 입혔다. T사 대표는 “A씨는 잠적한 직원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5800만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사기 피해를 입은 시기가 금감원이 대대적인 불법 주식 리딩방 암행·일제점검에 나선 때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단속 상황에서도 T사 직원 등은 1인당 1000만원 안팎 가입비를 받고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일대일 불법 리딩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 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하루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사 인력만 해도 2019년 162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 주식 투자자가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까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들 조사 인력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에도 신종 자본시장 범죄를 잡는 전반적 시스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법무부 등 관계 기관들은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계좌동결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빠른 불공정거래 적발과 부당이득 환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사기 피해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7월26일 계좌에 유명 방송인 이름과 ‘1270만원’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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