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호반 김대헌·신성통상 염상원, 편법증여 의혹에 국감 증인신청”

기재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 증인 신청 추가
“젊은 나이 막대한 부, 취득과정 논란”
“국세청 국감 또는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야”
  • 등록 2024-10-08 오후 6:30:05

    수정 2024-10-08 오후 6:30:05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편법증여 의혹을 따지기 위해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 염상원 신성통상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오 의원은 이날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고 취득과정에 논란이 있다면, 부의 취득과 관련해 합당한 세금을 냈는지 사회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1988년생인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가치는 1조원이 훌쩍 넘는 걸로 추정된다.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전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를 가진 대주주였다. 호반건설주택은 2003년 설립 때 김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 사장의 나이는 15세였다. 오 의원은 “김 사장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부모가 회사설립, 경영, 합병까지 설계해서 사실상 증여한 게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이 이날 증인 신청 목록에 추가한 염상원 신성통상 이사는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의 장남이다. 신성통상은 최근 자진상폐 추진으로 논란이 됐다. 신성통상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염상원 이사다. 가나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염 이사는 19세였던 2011년 무렵 가나안의 지분을 80% 이상 취득한 걸로 확인된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오는 16일 국세청 국감일 혹은 28일 종합감사일에 김 사장, 염 이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는 필요하다면 언제, 누구라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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