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최근 내부통제 관련 검사 및 제재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임직원의 법규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것이다. 또 내부통제 미비사례 등을 분석하고 증권·선물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사에 대한 검사방향과 중점검사사항 등에 대한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다른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 금융사고 발생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계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시정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선물사 스스로 금융사고를 예방토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