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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28일, 통신3사가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3사는 유선, 5G 등 각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약관상 ‘연속 3시간 이상 장애’기준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KT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19년 전 정해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장애 발생시 자동으로 요금감면해야”
이어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여 장애발생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