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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으로 생겨난 사설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포함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중”이라며 “동물 보호·복지수준 개선을 위해 앞으로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 일부를 대다수 직원도 모르게 안락사한 게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의 약 4분의 1 가량이 안락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하다. 보호소 수용 규모는 제한적이고 유기견 입양 노력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케어’ 같은 유명 구호단체가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동물을 안락사해 왔다는 게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
이번 조사가 ‘케어 논란’ 때문에 이뤄지는 건 아니다. 지난해 여름 대구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한나네’가 가축사육법에 저촉돼 폐쇄될 위기에 놓이자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거치며 사설 보호소를 제도권 아래 제대로 관리하자는 요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도 정부의 지원 아래 2015년 28곳에서 2017년 40곳으로 늘었다.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하면 총 293곳이다. 이곳은 그나마 관련 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중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 업계는 그러나 이밖에도 150개 이상의 사설 동물보호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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