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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5월 첫째주 중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사실상 100%인 치명적 돼지 전염병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현지 양돈농가를 궤멸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유입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국내 6400여 양돈농가 중 267곳은 잔반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폐업이나 배합사료 전환을 유도해 10여 농가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양돈농가의 잔반사료 급여 여부는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돼 온 만큼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농가가 잔반급여 때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열처리를 하도록 계도하고 모든 농가에 담당관을 지정해 이를 점검하는 게 최대한의 대책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양돈농가를 비롯한 업계 일각에선 소수의 잔반사료 급여 양돈농가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그 피해를 오롯이 보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입법예고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잔반 급여 양돈농가에 대한 품질관리·시설기준을 강화하고 현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