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우려에 돼지 잔반사료 급여 금지 추진

환경부, 5월 첫째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안
농식품부 장관 요청땐 가축 잔반사료 급여 전면 금지키로
  • 등록 2019-04-29 오후 3:33:25

    수정 2019-04-29 오후 3:33:25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필요에 따라 돼지 등 가축에 남은 음식물(잔반) 사료를 주는 걸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5월 첫째주 중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사실상 100%인 치명적 돼지 전염병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현지 양돈농가를 궤멸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유입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국을 중심으로 여행객의 돈육가공품을 집중 검색하는 등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하는 등 대책에 나선 상황이다. 30일에는 세종시에서 국내 발생 상황을 가정한 가상 방역훈련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감염 경로인 잔반사료를 통한 감염과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멧돼지 이동을 통한 감염은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내 6400여 양돈농가 중 267곳은 잔반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폐업이나 배합사료 전환을 유도해 10여 농가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양돈농가의 잔반사료 급여 여부는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돼 온 만큼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농가가 잔반급여 때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열처리를 하도록 계도하고 모든 농가에 담당관을 지정해 이를 점검하는 게 최대한의 대책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양돈농가를 비롯한 업계 일각에선 소수의 잔반사료 급여 양돈농가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그 피해를 오롯이 보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일부 반영해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 발병이나 발병 우려를 이유로 가축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를 요청하면 이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입법예고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잔반 급여 양돈농가에 대한 품질관리·시설기준을 강화하고 현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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