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는 1심 결정 취소와 함께 감정보고서 인가결정을 통지 받았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만300원, 총 44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토록 인가했다. 유증이 진행되면 CJ가 보유하는 CJ CGV 보유지분은 33.6%에서 약 50%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CJ CGV의 유상증자가 한 차례 연기 끝에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원은 CJ CGV의 1조원 규모 자본 확충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주의 가액을 4444억원으로 평가해달라는 한영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CJ는 최단 시간 내 이사회를 개최해 취득예정일자 등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정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유증이 마무리되면 CJ CGV는 재무구조를 개선해 누적된 재무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순자산 증가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