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기금 운용해 경쟁 유도…해외선 어떻게

[퇴직연금 기금화가 해법인가]
기금화하면 전문운용조직이 투자, 규모의 경제 효과
호주 다양한 형태 기금, 가입자 선택제 도입
기금간 경쟁으로 수익률 개선 기대
  • 등록 2025-01-06 오후 5:38:23

    수정 2025-01-06 오후 6:48:02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부각되면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자체는 필요하단 목소리가 크다. 현재의 계약형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기금형을 병행해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단 주장이다.

퇴직연금은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계약형은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외부 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의 경우 가입자의 투자 결정이 직접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은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단 점이 단점이다. 기금형의 경우는 투자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전문 운용조직에서 수행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기금형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발달한 호주의 사례를 보면 호주의 퇴직연금기금은 특성에 따라 소매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기업형기금, 자기관리기금으로 나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입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고 가입자는 사용자가 선택한 연기금에 가입해야 했지만, 2005년 기금선택제가 도입되면서 가입자는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혹은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이나 기업, 금융회사가 설립한 연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입자의 투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한편 연기금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가입자가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연기금에 자동 가입되고, 연기금에서 설정한 디폴트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도입 시 호주의 사례처럼 퇴직연금 기금 간 경쟁이 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호주의 소매형기금처럼 금융업권 사업자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는 “국민연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기금형 운용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해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지를 늘리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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