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탄핵심리 무력화 시도…"헌재, 6인체제 심리도 안돼"

''韓대행 3인 인사 불가'' 이어 "7인 넘어야 심리" 주장
주진우 "6인 심리 가능 가처분은 이진숙 사건 한정"
헌재 사무처장 "해당법률 효력정지…심리가능" 일축
  • 등록 2024-12-17 오후 5:18:14

    수정 2024-12-17 오후 5:18:14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헌재를 대표해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현재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가 윤 대통령 심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 의원은 “헌재가 재판관 6인 심리가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헌재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주체적으로 추천한다”며 “현재 국회 몫이 없으니 삼권분립의 정신이 구현 안 돼 있는 상태이므로 심리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재가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서 “범용적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요청을 통해 해당 조항을 정지해 놓고 다른 사건인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수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세 분의 재판관을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 헌재가 섣부르게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고 승복시키겠나”며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 사건 결정을 안 한 상황에서 그 효력정지 결정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재를 대표해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선 위헌심판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가처분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6인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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