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22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방안 세미나

  • 등록 2017-06-20 오후 5:55:01

    수정 2017-06-20 오후 5:55: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연수원 본관 3층 309호 강당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과 차주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금이 지급되기 전에 충족돼야 할 선행조건인 ‘대출실행 전제조건 조항의 신설’, 그리고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상 차이가 있는 ‘가압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관한 ‘차주 예금 가압류와 기한이익상실’이라는 2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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