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말린 가루로 유기질비료 만든다

농진청, 한달 후부터 허용키로 확정
폐자원 재활용·농가 비용절감 기대
  • 등록 2019-03-27 오후 3:33:35

    수정 2019-03-27 오후 3:33:35

이달 7일 충남 천안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에서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초지에 비료를 뿌리고 있다. 농진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말린 가루로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폐자원 재활용과 함께 농가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규석 농촌진흥청(농진청) 차장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개정 내용을 28일 확정 고시하고 30일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는 이전에도 퇴비 등으로 써 왔으나 악취 때문에 유기질 비료로는 쓸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악취를 없애는 건식 처리기술의 발달로 건식 분말화를 전제로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농진청은 이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이 유기질 비료 제조용 수입 재료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진청이 추산한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 원료 가격은 1㎏당 30~80원으로 지금까지 수입해 오던 아주까리 유박(150원)이나 채종유박(330원), 대두박(500원)보다 최소 2~5배 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주까리를 363억원어치(24만2000t) 수입했다.

농진청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은 수분과 염분 함량이 낮고 비료 가치는 높아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원료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황 차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에 대한 농업인 의견 수렴과 생산시설 방문 결과 비료 품질이 좋고 악취가 없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냄새 등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유기질비료 중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의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했다. 염분도 퇴비와 마찬가지로 2% 이내로 제한한다. 수분 역시 15%를 넘으면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 건조 분말화 과정에서 남은 음폐수 역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전체 원료의 3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첨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밖의 음폐수는 비료 원료로 쓸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불량 비료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관리하고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이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정보 입력을 의무화한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이번 행정규칙 개정 과정에서 석회 비료의 수분 함량 기준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도 25% 이상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모든 비료 원료에 혼입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0.5% 이내로 제한했다. 비율을 맞추더라도 2㎜가 넘는 비닐 같은 이물질은 들어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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