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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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관계자는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두 청장이)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막는 등 내란 혐의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한편 이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