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서비스 용도로 28㎓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시정명령이나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국회는 제재와 별개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3.5㎓ 중심의 망 구축 강화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안했던 28㎓ 주파수…다른 나라들도 정책 선회
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4월말 현재 28㎓ 기지국 구축현황을 보면, 통신 3사가 지난 4월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는 각사 15,000대씩 총 45,000대임에도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수는 5,059개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다. 3사는 지난 2018년 각각 2000여억원 씩을 주고 28㎓ 주파수 800㎒폭을 받았지만, 3년간 투자 이행실적은 한참 모자랐다. 5G 주력망인 3.5㎓ 대역에서는 망구축 의무의 200% 이상을 투자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서면답변서를 냈다. 그는 구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다”고 적었다.
28㎓ 투자가 부진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다. 28㎓는 주파수 특성상 커버리지가 협소해 일반 고객용(B2C)보다는 기업용서비스(B2B)나 특정지역 핫스팟 용도로 쓰인다. 28㎓를 밀었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속도가 안나오자 LTE 주파수를 함께 쓰다가 2020년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3.5㎓를 추가로 받았다.
제재는 불가피…합리적인 정책 선회 요구도
남영준 전파기반과장은 “현장점검을 포함한 이행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된다”면서 “2018년 할당 공고 때 밝힌 제재 원칙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당시 공고에서 정부는 평가결과 망 구축 의무의 10%를 지키지 않거나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 취소, 30점이상~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이용기간 10%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면서 “국민 편익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구간 확대,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조기 구축 등으로 28㎓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