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 자리에 올라 6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 정 대표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끌어모으고, 그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했다.
한편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