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징계 효력 일시 정지

  • 등록 2024-01-11 오후 8:10:25

    수정 2024-01-11 오후 8:10:25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법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 자리에 올라 6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 정 대표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끌어모으고, 그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했다.

사건 발생 이후 NH증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이후 하나은행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한편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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