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 전 용산 인사…‘朴 변호’ 채명성 임명

박근혜 탄핵 당시 대리인·변호인단 참여
시민사회 2비서관엔 정호윤 등 인사 단행
  • 등록 2024-12-17 오후 6:20:30

    수정 2024-12-17 오후 6:20:3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에 대통령실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률비서관으로 승진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신임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민사회2비서관에는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에 바뀐 법률비서관 자리는 한정화 전 비서관이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명해 공석이었다. 시민사회2비서관도 지난달 장순칠 전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으로 발령 나 비어있는 상태였다.

새로 임명된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변호인단 참여할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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