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12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박 회장측의 상표권 사용 ‘수정제안’에 대한 더블스타의 ‘수용불가’ 입장을 공유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오는 16일까지 박 회장측의 답변을 받기로 했다.
앞서 박 회장측은 ‘금호’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연 매출의 0.5% 사용료로 20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더블스타는 연 매출 0.2% 사용료로 5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한 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