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문위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원가보다 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0.8%)·중소(1.3%)가맹점은 1년에 두차례, 6월과 12월에 직전년도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가령 3월에 창업한 가맹점은 6월까지 카드사의 업종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평균 2%)을 적용받고 있다. 국정자문위는 이런 가맹점이 6월에 영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3개월간 일반가맹점으로 초과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창업 초기 가맹점에 ‘초과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 반발...우대수수료 자체가 ‘예외적 지원’
시각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국정자문위 입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반발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3개월 후에 일반가맹점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형가맹점으로 판명되면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에 ‘환급조치’까지 더해지자 추가 부담 완화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중소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덜 받고 있었던 ‘단계적 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폐지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카드사는 영세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중소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할 때 수수료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각각 상대적으로 낮은 1.5%, 1.8%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없애자는 얘기다.
“카드사, 환급한다면 500억원 규모 ”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도 “(영중소 가맹점 선정을) 3개월마다 할 것인지 6개월마다 조정할 것인지, (거꾸로) 영업이 잘 되면 잘 된 가맹점에서는 (나중에 수수료를) 더 받을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야지 가격에 대해 너무 자꾸 건드리는 것은 관치금융이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부적인 사항보다 현 가맹점 체계의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임시로) 창업 초기 업종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금처럼 계속 쓴다면 업종별 구별을 현재와 다르게 해서 편차를 줄이는 등 업종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업종별 구별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돼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