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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인하는가’란 질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를)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한 만큼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아직 수사기관 등에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변호인단 합류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그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그에 따랐다”고 부연했다.
특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라든지 ‘끌어내라’ 하는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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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내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헌재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출석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탄핵심판에 필요한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을 대통령 측에 송달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인해 미배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류 송달은 우편과 인편(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헌재가 이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전날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이 유출될 수 있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의 1차 출석 기한인 전날에도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불출석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소환 통지를 했고 지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체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석 변호사는 “변호인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시간 끌기가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