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주장에…육군 “지시한적 없어”

군인권센터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주장
육군 “강제 영내 대기·휴대전화 제출, 사실 아냐”
  • 등록 2024-12-17 오후 7:32:16

    수정 2024-12-17 오후 7:32:1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육군은 17일 “계엄군 투입 병력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했다는 주장은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오후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군은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들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육군은 이날 군인권센터가 배포한 ‘군이 계엄군 투입 병력을 입막음한다는 제보’에 대해 특전사 및 수방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군이 계엄군 투입 병력을 입막음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12·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출동할 때 접경지로 간다는 말과 함께 유서 작성과 채혈을 지시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계엄군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해 목적지도 모르는 계엄군 투입 병력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육군은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 통제로 인해 선회비행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11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특수전사령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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