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코넥스 상장 임원 미공개 정보이용 적발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악재성 정보 전달
손실 회피도 미공개 정보 해당
  • 등록 2024-12-19 오후 5:11:15

    수정 2024-12-19 오후 5:11:1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19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후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 이들 중 1명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나머지 3명은 이 정보를 전달받아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원은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되었음을 알게 되자 이 정보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정보를 전달받은 투자자들은 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넥스 상장법인도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임직원과 투자자들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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